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했으며,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보수교육 등록비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바 있다. 이는 협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협회 회무 동력이 상실돼 가고, 이제는 치협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비는 연간 협회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은 분회, 지부, 중앙회비를 합친 평균 89만 원을 협회비로 산정하고, 연간 필수 보수교육이수 시간 8시간을 적용해 보수교육 1시간 당 10만 원의 간접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에 대해 복지부의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규정 해석을 참고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재산출, 간접비를 1점 당 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치협이 정한 간접비 기준은 각 보수교육기관별로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간접비 산정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새 간접비 기준 적용 시 보수교육점수 2점, 등록비가 3만 원인 보수교육의 경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게는 13만 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면 된다.
치협은 이 같은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각 보수교육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재산정 됐다. ▲기존 사전등록비 40만 원이 30만 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 원이 42만 원으로 변경됐다. 당장 3월 18일 등록하는 미납 회원부터 이 같은 요금을 적용했으며, 기 납부 회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차액을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원래 미납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 시 현장등록 접수만 받지만 이번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경우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키 위해 미납 회원에게도 사전등록 기회를 제공했으며, 사전등록비 역시 이번에 한해 간접비 부과 기준을 적용한 38만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설정해 새 기준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치협은 앞으로 이 같은 미납 회원에 대한 간접비 차등이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 치협은 근본적으로 보수교육 등록 현장에서 중앙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미납 회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간접비 징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간접비 구성 요소에는 각 보수교육기관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치협이 투여하는 자원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