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4년 동안 186회 횡령

  • 등록 2025.04.29 2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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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치료비 개인 계좌 송금…징역 1년 6개월

치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는 점, 과거 동종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다만 A씨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치과 원장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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