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시 의료기구를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거나 아랫입술(하순)에 화상이 발생해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근낭 제거 치료, 신경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하악대구치 부위의 치근낭 제거술을 받던 중 기구에 의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감각 이상이 발생했으며, 후유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치근낭 제거 시 기구 조작의 깊이와 방향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해부학적 한계 등을 감안해 과실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신경치료 중 발열된 의료기구가 환자의 하순에 접촉해 화상을 입혀 문제가 된 사건이다. 기구의 과열 여부와 직접 접촉 사실이 명확했고, 환자는 단순 보존치료를 위해 내원한 상황이었으며, 가만히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기구에 접촉 당한 것 외에 원인이 없었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사안을 100% 전적인 의료과실로 판단했다.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2025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공개 입찰 및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치협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기술의 난이도와 해부학적 변수는 오히려 더욱 높은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경손상과 같은 불가역적 손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술에서는 사전 진단영상(CBCT 등) 확보와 충분한 설명, 그리고 시술 후 경과 관찰에 대한 기록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박 법제이사는 “이 사건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진료 행위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발열이 예상되는 기구나 회전 기구의 경우 시술 전 상태 점검과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환자 신체에 대한 차폐조치 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