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중 하치조신경 손상 1350만 원 손배

  • 등록 2025.07.09 2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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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구치 발거 후 치료 중 식립체가 신경관 침범
서울동부지법,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적 3.8%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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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원장이 13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발거 후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식립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해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전 CT 촬영 검사 등을 통해 잔존 치조골 형태 및 양과 질,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우측 아래 입술과 턱 부분의 감각 이상을 사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적으로 3.8% 산정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임플란트 식립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하도록 식립한 과실이 있다. 또 임플란트 식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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