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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보건소 적출물검사 강화...

2000.10.28 00:00:00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보건소 적출물검사 강화 10월16일 구회 업무로 관내 치과에 전화를 했더니, 점심시간에 경찰서와 보건소에서 나와 적출물 처리 검사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진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이라 원장님도 없을 때라 간호사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전해들은 얘기로는 알지네이트나 글러브 등도 검은 비닐에 싸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니, 혹시 불시에 실시되는 조사에 당황하지 않도록 참고 바랍니다. ykjun@chollian.net
치협은 회원에게 규정 알려야 의약분업사태로 정부와 긴장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이해못할 사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차제에 적출물에 대해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 지 전회원에게 긴급공지사항으로 알려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sunho53@yahoo.co.kr
환경부에 유권해석 의뢰 결과나오면 홍보키로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은 과거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던 적출물처리규칙이 환경부로 이관되어지면서 강화되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있습니다. 또한 과거 적출물이라는 용어로 널리 통용되던 단어들은 이제는 모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별표1의2 감염성폐기물의종류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은 1) 조직물류, 2) 탈지면류, 3) 폐합성수지류, 4) 병리계폐기물, 5) 손상성폐기물, 6) 혼합감염성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번의 혼합감염성폐기물은 1~5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각 지부를 통하여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과 처리방법에 대해 수차에 걸쳐 치의신보와 공문을 통하여 홍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알지네이트, 석고등의 분류와 관련하여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수천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질의(2000. 10. 24)한 바 알지네이트와 석고등은 감염성폐기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반폐기물과 함께 배출해도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동 유권해석에 대해 근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질의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각 지부, 치의신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폐기물관리법에서 감염성폐기물부분은 2000.8.9부터 처음 적용받는 관계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간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치과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차후 동 법령의 개정 시 협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yunf1@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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