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사라진 윗층 사람

2000.11.11 00:00:00

치료비 지불 않은채 사라져… 다른치과도 주의하길 바란다
그 환자는 김○○. 65년생. 키는 약 180㎝, 몸무게는 110㎏ 이상이 나갈 것 같은 덩치 큰 환자였다. 지금 상태는 #34 치아가 root rest 상태이고, #35와 #36 치아는 Cantilever Bridge로 한번 탈락되면서 Core까지 탈락되어 ZOE로 Core형성 및 Temporary setting 상태이니 아마 탈락됐을 것이고 #35 PFG는 교합조정중 Gold가 노출되어 다시 제작해 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상악 #15에서 #22까지 PFG bridge가 Temporary setting된 상태인데 연락이 끊기기 전에 빠졌다고 했었다. 그리고 인레이가 #16, #25, #26, #27이 setting된 상태이고 앞으로 #17, #24, #44, #45, #46, #47은 보철을 해야 될 환자이다. 이 환자와는 병원 윗층 사무실에 있던 사람으로 치료를 하면서 중도금·잔금을 주지 않아도 ‘윗층에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해 주었다. 두달 쯤 지나서 건물주인이 도저히 못믿을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하는 마음이었고, 이때부터 치료는 지연돼 가고 있었다. 10월 어느날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며 연락처를 적어주고 친척 연락처까지 주며 공사대금만 받으면 치료비를 전부 지불하고 나머지 치료도 하겠다며 꼬박꼬박 전화를 1년 가까이 거의 매일 해댔다. 불경기 탓에 수금이 안돼 미안하다고 중간에 와서는 각서까지 써주고 갔다. 지난 9월말에 연락이 끊겨 알아보니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이고 어떻게 친척들도 다 모른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다. 분명히 다른 치과에 갔을 터이고 치과에서 보철환자 케이스가 크면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아니까(처음 왔을 때도 잘 알고 있었다) 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이런 환자(치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가 분명 나한테만 있을리도 없고 경험이 다들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치협 홈페이지에라도 알려서 다른 치과에 갔을 때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아니 이런 일을 맘껏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참 채무에 대한 지불의사를 계속 밝히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중구에서 어느 치과의사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