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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심사결과통보서, 확인합시다

2000.11.18 00:00:00

EDI 심사결과통보서, 확인합시다 저는 의료보험청구를 EDI로 하고 있는데, 매번 심사결과 통보서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9월 진료분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니, 무려 45건이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자로 지급보류가 되었습니다. 보통 1달에 1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주민등록번호 불명자가 갑자기 9월달에 45명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일단 명단을 적은 후 진료기록부를 찾아보니 많은 경우가 전달부터 계속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에서 전산 처리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단에 명단과 주민번호를 팩스로 보내 주고 자격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 지사로 문의하라고 해서 다시 지사로 문의하니 오늘은 체육대회라서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 일이 공단의 전산오류라면, 저의 경우 말고도 많은 치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되니, 꼭 심사결과 통보서를 확인해 보시고 주민등록 번호 불명자로 처리 되어 지급보류된 경우에는 꼭 보완청구를 하여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다짐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많다면, 보완청구 없이 공단에서 자체 확인하여 지급보류된 진료비를 지급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ykjun@chollian.net
EDI청구가 지급보류되면 꼼꼼히 챙겨살펴봐야 치협 정보통신 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이디 ykjun@chollian.net 회원님이 EDI 청구한 45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 알아보았더니 회원님이 EDI 청구한 바로 그날 평가원의 DB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며 사과의 말씀을 전해 달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앞으로 EDI 청구에 있어서 전산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합니다. 회원의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원에서는 심사하여 이미 지급처리된 이후 이므로 평가원에서 자체 재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원님이 직접 보완청구해야 처리될 수 있다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EDI 청구와 관련해서 지급보류 사항이 발생되면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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