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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광고 범위 어디까지?
의료진 사진게재 가능합니다

2000.12.16 00:00:00

치과광고 범위 어디까지? wonmin77@hotmail.com 이영식 이사님의 글을 읽고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여 글 올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의료법규를 몇 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치과위치나 의료진의 사진 게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됩니다. 약도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권해석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만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료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곽’이라는 표현은 ‘부각’의 오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진 사진게재 가능합니다 dent004@cholllian.net wonmin77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치과위치 및 의료진의 사진 게재 허용 여부는 말씀주신 대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료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유권해석 문제인데요. 치과위치, 의료진, 대기실이나 접수대 사진은 게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나 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입니다. 부언하면 대기실이나 접수대의 사진 게재시에는 치과의사의 경력 사항(학위, 수료증 등)이 나와서는 안되구요. 또한 wonmin77님의 지적대로 오기(오타)는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치협 정보통신이사 이영식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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