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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의료광고 위배되나요?
영리목적 의료광고는 안돼요!

2001.02.03 00:00:00

영리목적 의료광고 위배되나요? 치협 법제이사님 귀하 wonmin77@hotmail.com 저는 대학에서 의료법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잡지를 보니 삼성전자(주) 의료기기사업팀에서 광고를 낸 것이 있더군요. 내용은 ‘신난다 치과야! 삼성레이저가 있으니까 이젠 웃으면서 치과 가세요’하면서 그 밑에 ‘당사로 문의하시면 가까운 삼성레이저 시술 치과병·의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 광고내용이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삼성전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며 이 회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여 시술하는 병원을 안내(알선)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에 둔 행위로서 상기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협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같은 잡지에 모 치과병원의 광고내용 중 ‘고품격 진료를 시행’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이 개정된 의료법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회 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위에 언급된 잡지는 ‘여성중앙21’ 2월호입니다.
영리목적 의료광고는 안돼요! kda001@chollian.net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삼성전자(주) 의료기기 사업팀에서 광고한 내용은 wonmin77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3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고내용 중에 ‘고품격 진료를 시행’ 등과 같은 용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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