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Community
의료공동구매사이트 ‘고객의 소리’에
의료법위반사실 항의한 어느 치과의사

2001.02.10 00:00:00

“my09, 심히 걱정된다” 우선 저는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my09 에서 올려 놓은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료비 할인을 걸고 하는 어떤 환자유치도 법적으로 불법인데 제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불법사항을 이 사이트에서는 광고하고 있군요.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사항이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신 분은 사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 행사를 추진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지사항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괸리자로서는 좀 무책임한 것 같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의료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같은 명목의 치료라도 치료하는 의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만일 백만원하는 치료를 칠십만원에 공동구매(?) 하였다면 그 치료의 질을 어떻게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의 양심에 맡긴다고요?? 하지만 양심이 온전한 의사라면 자신을 이런 싸구려 거래에 자신을 팔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치료비를 받고 정당한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의사... 그 편이 더욱 믿을만한 의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my09관리자는 병원측이나 구매자측에서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점은 이 행사의 주관자가 의료법을 검토한 후에, 의료법을 빠져 나가기 위한 자구책이라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에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어떤 환자 유치 행위도 위법으로 규정한다’ 로 되어 있기에 ‘무료행사’ 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위법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환자나 병원측에 알선료를 받지 않는다고 무료행사라고 하는데, 결코 무료행사가 아님은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행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폭발적인 광고 효과가 있기에 이 행사로, 법적인 문제를 모르는 일반인들의 이 사이트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뻔한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광고수입이 벌써 생긴 것이니 이미 my09 측에서 밝히는 무료행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는 이사이트의 책임자가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료로 양측을 연결해 준다고 불법을 주선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의료인이라 의료인의 욕심을 위해 이 글을 쓴 것으로 생각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행법에 저촉을 받아 저도 광고 한번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의사의 경력도 명함에 쓰면 안됩니다. 그래도 광고에 쓰면 한달이상 병원문을 닫아야하는 정지를 받습니다. 하물며 치료비 단체할인을 명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못해 글을 올리니 참조해 주시고, 누구를 비방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 독자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