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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광고 ‘버젓’
과대광고 안돼요

2001.02.24 00:00:00

의료법위반 광고 "버젓"> cons3392@hanmail.net 중앙일보의 인터넷사이트인 www.joins.com에서 광고해 주겠다고 하도 전화가 오길래 어떤곳인가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건강(health care) 코너의 치과쪽을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의료법위반 광고의 온상이더군요. 전문과목 표방(무슨과 전문의)은 물론 학력과 경력을 버젓이 게시해 놓았더라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행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모두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모두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그러한 광고를 낸 의사 개개인도 문제지만 언론사에서 불법을 부추기는 건 정말 심하군요. 아마도 협회 차원에서의 조사와 대응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대광고 안돼요 http://joins.com : 중앙일보 - 건강 메뉴는 헬스케어팀에서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조인스닷컴 - 헬스케어팀(Tel.02-2116-2160)에서 치과 홈페이지 제작 메뉴를 잘못 잡은것 같습니다. Cons3392님의 지적대로 과대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헬스케어팀과 전화통화를 하여 저희 “치과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렸고, 치과찾기와 관련하여 과대광고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Tel. 02-2116-2160~1(담당: 최은숙님) / http://healthcare.joins.com, E-mail: joins_healthcare@joins.com 병원/약국찾기 메뉴에서 치과를 찾을 수 있는데...(치과찾기는 10일정도 전부터 서비스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헬스케어팀에서도 경력사항을 일부러 빼는 등 과대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 메뉴에는 개설진료과목이 있습니다.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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