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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액·정착액 처리는?
입각을 축하하며 등

2001.04.07 00:00:00

문 : 현상액·정착액 처리는? inara@orgio.net 며칠전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후 현상액과 정착액을 무단으로 방류하다가 단속이 되었다는 TV 뉴스를 보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할 것은 같은데, 어떻게 처리들 하시나요?
답 : 분리해 위탁업체에 의뢰 치협 자재위원회 자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의거 치과용 X-Ray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동 규칙 제17조 별표6(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제2호 라목에서는 “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L 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치과의료기관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및 폐수방지시설을 안 해도 되므로 현상, 정착, 세척액을 각각 분리하여 위탁업체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처리업체는 각 지부에서 거래하는 곳이 있으므로 소속지부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L이 표시된 합성수지 용기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20L의 눈금이 인쇄된 스티커와 현상폐수, 정착폐수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공동 제작하여 회원들께 배포토록 이미 각 지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입각을 축하하며 denss@hanmail.net 치과의사로서는 아직은 입지가 미흡한 정부내에서 김영환님이 아마도 첫 입각인 것 같습니다. 비록 과학기술부장관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에도 일익을 담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명이 짧은게 장관직이라지만, 김영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전 학생때 환자를 보는 심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건투해 주십시요. 좋은 성과 거두시라 믿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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