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회를 마치고
임철중 대의원총회 의장

2001.04.28 00:00:00

개회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50차 대의원총회에는 반세기의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 회의내용은 논외로 하고, 그 의미에 걸맞은 성대한 총회가 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총회를 자청하여 유치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문일환 경북지부장, 치과영역에 전문가 이상의 이해(理解)를 지니고 훌륭한 만찬과 귀한 선물로 성원해주신 이의근 경북도지사, 그리고 비용의 초과지출을 무릅쓰고 2년 연속 지부 개최를 수락(受諾)한 이기택 협회장의 결단이 어우러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대의원 여러분이다. 긴 회의 동안 시종 차분하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져, 지정된 시간에 끝낼 수 있게 협조는 물론, 2년 연속 폐회선언까지 성원(成員)을 훨씬 넘겨,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이었다. 전날에 있은 지부장회의에서는 네시간이 넘는 난산(難産) 끝에 복지부에서 반려된 전문의제도 의안이 가닥을 잡아,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단일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어느 길로 가더라도 쏟아질 비난을 각오하고 크게 양보한 각 지부장들의 용단(勇斷)에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만약 여러 의안이 산만하게 경합하여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협회에 협상 재량권을 주자"는 단일안이 유산(流産)되었다면, 역대 최강(最强)의 추진력을 가진 집행부를 부려먹지(?) 못한 채, 다시 한해를 관주도(官主導)로 밀려버릴지도 모른다. 집행부의 행정부에 대한 선전(善戰)을 기대하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는 반드시 해법(解法)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정관 제33조 이하 ‘출석을 재석으로" 고치자는 강원지부 개정안은 부결되었지만, 지난 2년간 세 번에 걸쳐 지상(紙上)에 올려도 그치지 않던 혼란을 해소(解消)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의해준 정의종 지부장께 감사한다. 정관 제46조 ‘지부장회의"는 구성원과 소집절차 등 독립 조항으로서 미비된 점을 차기 회의에서라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의 출연(出捐) 의안은 상정절차부터 하자(瑕疵)가 있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본인도 구강보건법 공포를 축하하고 살린다는 뜻과 이재현 원장의 열의(熱意)라는 감정에 밀려 상정을 받아들였지만,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규정"과 기금형성 기여자(동시에 수혜 대상자)가 엄연히 존재하니까, 만약 의총에서 통과되더라도 ‘원천무효"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를 계기로 둘 다 살리는 윈윈 전략을 구상해 본다. 먼저 연구원을 구강보건 관련 ‘모든 연구용역의 창구(Coordinator)"로 키우는 일이다. 상근직원은 기간요원(Skeleton Staff) 만으로 유지하고, 행정부처는 물론 협회와 치정회, 치과신협 등 관련자 모두가 여기를 통하여 용역을 맡김으로써 자립(自立)을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10억을 주어 될 일이 아니다. 미국의 NIH는 기금(Fund) 배정을 통하여 각 대학 인사(人事)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구강보건계의 NIH라 할 만큼 성장하도록 현 이사장의 추진력에 기대를 건다. 다음은 ‘의료사고 보조금 활성화" 문제다. 현재의 기금은 기여도에 따라 각 지부의 지분을 인정하고(Incentive) 수혜대상을 전회원에게 확대한 다음, 사안(事案)마다 번거로운 심의절차를 줄이는 ‘보조금 지급 모형(模型)"을 개발한다면, 급속도로 늘어나는 분쟁 대책과 각 지부의 가입자모집 노력 향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활성화 방안(분쟁 대비책)이나 모형개발 연구용역을 바로 연구원에 맡기고 기금에서 지출할 수도 있다. 회무보고 및 결산안은 감사단의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심도(深度) 있는 토론을 못한 점 사과드리지만, 총회의 물리적 조건(시간 제약)으로 어쩔 수 없고, 다음 지부장회의에서 논의하여 발표될 것이다. 필수적이고 훌륭한 건의사항들 또한 일괄통과로 넘어가도록 허락해주신 동의지부 측에 감사하며, 실현 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될 것이다. 특히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짚어주신 변영남 신임 의사(醫史)학회장께 감사한다. 지출은 늘고 납부율은 저조한 형편에 혼란으로 점철된 지난 4년간 치정회를 이끌어오신 주낙림회장께 박수를 드리고, 신임 김지호 회장의 능력에 기대를 걸며, 서울지부에서 불기 시작한 ‘치정회비 납부운동"에 찬사(讚辭)를 보낸다. 끝으로 극심한 혼란속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회원들의 권익수호와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해온 이기택 집행부의 마지막 회기가 명예로운 한해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2001. 4. 2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의장 임철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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