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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이대로 해야 합니까? 등

2002.07.13 00:00:00

구강검진 이대로 해야 합니까? dentbok@hanmail.net 아침 10시부터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치대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해서 구속이 되었니, 간호사가 출장검진을 해서 민원 제기가 되었니...검진표는 당일 환자에게 검진 후 돌려주어야 하므로 문진표와 검진표는 이제 병원에서 각자 알아서 인쇄해야 하구요, 30일 이내 디스켓 청구해야 된답니다. 5종류(직장보험자,직장피보험자,공교보험자,공교피보험자,지역)디스켓에 검진자 인적사항 검진결과 모두 기재해서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엄두가 나지않네요. 출장 검진은 치과의사 2인 이상인 곳에서만 가능하니, 부당 청구하지 말도록 당부하구요. 저는 5월에 출장검진을 나갔었는데 아직도 청구를 못하고 있었죠. 오늘에야 디스켓을 받았으니까요. 정말 서면 청구 안되나요? 전번에 치의신보에 서면도 당분간 된다고 들었는데 절대 안된다는군요. 보험공단 담당자왈 구강검진을 없애기로 했는데, 치과의사협회에서 모든 절차와 비용을 부담 할테니 구강검진을 존속시켜 달라고 했기에 오늘 교육도 선심쓰는 것이랍니다. 구강검사가 치과의사를 위한 것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공단인가요?
구강검진 개정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haseyo@korea.com 선생님의 글 을 잘 읽고, 또 충분히 그랬겠다라고 이해가 갑니다. 요즈음 저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사안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인 기관 검진 조건에 대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민원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99년 시행규칙 제정시). 제가 과천에 가서 항의하고, 협조도 구해봅니다. 그들도 저의 이야기에 수긍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검진이 잘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본 규칙을 개정 시도 중에 있습니다. (2) 디스켓 청구문제에 대해 그들이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CD와 300페이지 책자까지도 협회의 예산으로 제작하고 배포한 후 디스켓만으로 청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그들은 당분간 서면청구와 병행하지만 전산화에 협조해 달라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 지부에서는 본부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합니다. 그 이유는 전산입력을 그들이 해야하나, 그럴 여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인원 감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측 없이 시행한 그들의 오류일 뿐입니다. 만일 그런 주장을 한다면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아직 서면청구는 합법적입니다. (3)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해 우리 회원들의 무성의와 외면이 사실 일정 분야는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의과는 구강검진 때문에 귀찮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에게 실익도 없이 오히려 검진치의를 초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로비가 바로 그 내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굴욕적인 것은 일시적입니다. 회의에 홀홀 단신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저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안할 때 않더라도 멋있게 안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담당 이사로서 불편함을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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