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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부가가치세 면세 수혜자인가?

2002.08.26 00:00:00

beumgyu@hanmail.net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부가 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이를 사업자가 대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는 것이 의료인들의 특혜 사항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의료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축자금이나 시설, 설비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지나 의료인이 의료사업장으로 자영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구입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살펴보면 모순이 있는 것이 의료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따른 수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의 규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만일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국민이 의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결재해야 하며 의료인은 의료행위나 진료비에 합산되어 청구되어진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료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그러한 제도의 최종 수혜자는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의료기관개설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부가가치세환급 자격이 소실 되어 일반 사업자와 달리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법이나 법률에 밝으신 분들의 견해도 들었으면 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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