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악 전돌을 주소로 내원한 14세 남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부산의 P원장입니다.
상하악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를 leveling 하는 과정에서 상악 우측 중절치가 변색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치료 개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고 환자는 통증이나 자각 증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치아가 죽은 것은 교정치료와 무관하다고 설명하자 처음에는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보호자는 “교정치료 때문에 치아가 죽은 것”이라며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수괴사가 관찰되었다면 술자나 환자 모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술자의 입장에서 leveling 과정이란 치아에 큰 힘을 주거나 무리하게 치아를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정치료와 관련해 치수괴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교정 치료 전에는 멀쩡하던 치아가 교정치료 후 신경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본 경우와 같이 교정치료 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치아가 교정 치료 중 큰 교정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간혹 원인을 모르게 치수가 괴사가 되어 의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8년에 조사된 교정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의 원인 중 치수괴사로 인한 경우가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치수변성의 원인이 다양하고, 양상 또한 예측 불가능하며 환자의 초기상태에서도 방사선 및 임상검사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대개 이전에 알게 모르게 손상이나 충격을 받은 것에 의해 나타나며 이것은 환자나 보호자가 모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의사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정치료 중에는 매우 드물긴 하나 치수변성의 부작용이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의사의 실수보다는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간주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의사는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치료 시작 전에 환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교정치료에 동반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치료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치수괴사라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치료에 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은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경우 술자는 이러한 과정을 시행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섣불리 배상을 해 주기보다는 환자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치수괴사후 치아의 예후를 잘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배상을 원하는 것이라면 치수 변성으로 인한 변색의 경우는 현재 다양한 치료법으로 정상으로 될 수 있으며 치아는 발치하지 않고 근관치료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능상 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치료한 치아도 교정 치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어 원만한 치료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다른 환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동의서의 작성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