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무료틀니사업, 제대로 하자
이규미·전남 그린치과의원 원장

2002.11.18 00:00:00

정부의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무료틀니 사업 대상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소의치의 경우 지대치 크라운의 제외에 대해 말하자면, 저의 경우는 국소의치 제작시에 지대치 크라운을 씌운 후에 국소의치를 제작해왔습니다. 구강내에서 가이드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 또 레스트 부위 삭제 후 통증이나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 콘트롤이 어려워서입니다. 그리고 클라습 하방의 우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아에 바로 하려니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에 꺼려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정된 환자는 이전 크라운 브릿지가 제거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대치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또 의치가 아닌 브리지로 보철치료 계획이 가능한 환자를 배정하였습니다. 환자는 다 해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당자는 아니랍니다. 이러한 트러블을 저희가 설명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입니다. 그 한계와 범위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 이해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신력 환자와 관련, 저에게 배정된 환자는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으로 한달전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의 막힌 혈관을 뚫는 수술을 하고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하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치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내과 치과 협진으로 발치나 그 밖의 치주치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그러기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맡아야 하는데 이 경우 합병증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의(예컨대 현대메드인이나 교보생명의 의료사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보험청구는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1종 의보환자는 삭감이 없습니까? 발치와 치주치료 혹은 루트캐널은 종종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 2종 의보환자는 본인부담금 1500원 수납이 가능합니까? 현재 총의치는 60만원, 국소의치는 62만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소의치 환자의 경우 지대치 보철이 지원 불가한 점. 따라서 총의치 환자만 가능한 내용인데 국소의치 환자를 보낸 것은 지대치 보철은 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의원이 지원하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연치에 하라는 얘기인지, 전신력 환자의 경우 선정 당시에 혈압이나 당뇨 천식 간질환 등 기초적인 전신력의 평가가 있었는지, 단지 환자 말만 듣고 선정하는지, 지원범위를 알고 계시면서도 브리지 환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할당된 건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건수가 적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이 사업의 수혜자가 정말 편하고 또 오랫동안 보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닐 바에는 다음 사업을 기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합시다. 따라서 지대치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동참하기가 싫어서, 혹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지 노인무료틀니사업이 무료보철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인틀니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와 생활이 어려운 장애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수가는 현행 수가(지역별 보철수가)를 지켜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골드 크라운이나 세라믹, 혹은 수가가 높은 덴쳐(마그네틱 등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초기라 착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비하시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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