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9)>
신경치료 끝낸 치아가 골수염으로

  • 등록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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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0년 9월 00일 36세의 이○○ 환자가 하악우측 구치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한 바, 홍길동 원장은 X-선 촬영 및 시진 결과 하악 우측 제 3대구치의 지치주위염 및 제3 대구치의 Mesial tilting으로 제2대구치 Distal 면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으로 진단하고 동년 9월 00일 하악우측 제3대구치를 발치한 다음 동년 10월 00일부터 00일까지 하악 우측 제2대구치를 통상적으로 신경치료하고 아말감 충전을 하였다. 치료 후 환자는 동년 12월 00일 하악 우측 구치부 통증을 재차 호소하여 치주 치료를 하고 투약하였으나 2001년 1월 00일 다시 부종 및 통증이 발현되어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G P cone을 제거하고 Canal dressing을 시행하였고 이후 동년 1월 00일까지 내원하고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그 후 동년 2월 00일 환자는 ○○대학교 병원에서 악골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의료민원을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결과) 1. 배상책임 금번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홍길동 원장은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신경치료 과정에서 치근단 염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신경치료를 종결하여 이로 인해 치근단 병소가 확산되어 악골 골수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치료과정 중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시인하였다. 조사확인 결과 피보험자는 신경치료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주의 의무가 있는 바(홍길동 원장은 환자가 내원을 하지 않을시 유선상 등으로 확인을 하여 내원을 유도해 치료를 계속해 주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골 골수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법적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인 홍길동 원장에게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합의사항 본 사고는 홍길동 원장이 환자의 하악우측 제2대구치를 신경치료 후 악골골수염이 발생하자 수진자측에서 의료민원을 제기한 사고로서 홍길동 원장은 신경치료 과정에서 치근단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종결하고 아말감을 충전하여 이로 인해 치근단 병소가 확산되어 악골골수염을 유발시킨 의료과실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홍길동 원장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은 동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책임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정 손해액(2,864,952원)은 동 보험 약관상 배상보험 공제금액 100만원을 제외한 1,864,952원을 보험회사에서 홍길동 원장에게 지급하고, 2001년 0월 00일 홍길동 원장과 환자보호자 사이에 보험회사 직원의 중재하에 쌍방간 일금 286만원에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제공: 현대 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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