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알아야 하는 법률문제(4)
제4단계 장비 및 기타 비품 계획

  • 등록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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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단계의료장비(의료용구)는 원칙적으로 약사법상 소정의 제조업허가나 판매업신고 등을 필하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자료 의료용구를 매수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특히 보험적용분야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매시 이러한 관련 허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2) 품질 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 등의료용구는 처음에는 구입자금이 들지 않거나 저렴하여도 향후 유지 보수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을 유리하게 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에 대하여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용구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하여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규모 의료용구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는 향후 다른 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주체 변경시 법적인 의무의 이전에 관하여도 계약을 통하여 정하여 두어야 한다.한편, 의료용구가 첨단화 되면서 의료인이 직접 의료용구의 사용을 바로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대한 교육여부에 관하여도 주의하여야 한다. (3) 의약품 구입 및 처방 등의약분업 이후에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문제가 많이 투명화 되었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실정이다. 우선 개인 의원의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하여 뇌물죄 등의 형사법적인 문제는 없다. 개인의원 개설 의사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방의약품을 위하여 인근 약국과 담합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등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약사법 제22조 제2항으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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