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악 Complete Denture
장착후 불편감 호소, 환불 요청
사례)
수진자(이○○, 남, 65세)는 상·하악 무치악 환자로서 기존의 장착하고 있는 오래된 상·하악 Complete Denture중에서 하악 Complete Denture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2000년 12월 ○○일 최초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였다.
진찰결과 하악골 흡수로 하악틀니 닿는 부분에 잇몸부종이 있어 저작장애를 호소하였고 기왕력으로는 당뇨가 있었으며 상담결과 상·하악 Complete Denture을 180만원에 하기로 결정하고 내원 당일 상·하악 알지네이트 인상을 채득하였다.
3일 후 Occlusal wax rim을 올려 교합고경을 맞춘 후 2001년 1월 ○일 틀니를 완성하여 장착하고 통상적인 주의사항을 고지하였다.
틀니 장착 후 상악틀니는 편하지만 하악틀니에 저작시 불편감을 호소하여 동년 5월 ○○일까지 하악틀니 Rebasing을 시행하고 High spot을 제거한 결과(약 11회 정도 교정함) 수진자는 만족한다고 하며 귀가하였으나, 이후 동년 7월 ○일 수진자는 홍길동 원장에게 틀니 제작이 잘못되어 타 치과에서 새로 틀니를 장착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료민원을 제기하고 보철비용 180만원을 환불 요청하였다.
결과)
본 사고는 홍길동 원장이 환자에게 상·하악 Complete Denture을 새로 제작하여 장착시킨 결과 상악 Complete Denture는 만족을 하였으나 하악 Complete Denture의 불편감을 호소하며, 의료민원을 제기하고 보철비용(180만원) 환불을 요구한 사고로서, 홍길동 원장은 Complete Denture제작시 통상적인 교합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정밀 인상을 위한 통상적인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을 시인하고 인정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은 홍길동 원장에게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수진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는 의료사고로 발생된 손해가 아니고 보철(Complete Denture) 제작실패로 인한 치료비 환불이므로 동보험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안임(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중 ‘제2항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홍길동 원장도 동의하였다.
이에 2001년 7월 ○○일 보험회사 직원의 중재 입회하에 홍길동 원장과 환자 쌍방간에 진료상 하자는 없으나 도의적인 위로금의 목적으로 일금 90만원에 합의 완료하였다.
(합의서 참조)
자료제공 : 현대메드인
합 의 서
당사자(甲) 성 명 : 이 ○ ○ (주민등록번호)
당사자(乙) 성 명 : 홍 길 동
위 甲과 乙은 2001년 7월 ○○일 경기도 ○○시 ○○동 ○○번지 홍길동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쌍방합의가 원만하였음을 시인하고 차후 甲과 그 관계인은 乙 및 그 관계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아 래 -
1. 甲과 乙은 일금 구십만원(₩900,000)에 합의한다.
2. 위 합의금은 이○○에 대한 법률상 일체의 손해 배상금 명목이다.
이후 甲과 그 외 여타 청구권이 있는 가족 모두는 乙및 乙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본 사고와 관련된 여하한 권리도 포기한다.
3. 전항의 합의는 甲의 진정한 의사표시이며, 착오, 사기 및 강박이 없이 평온하게 합의한 것이므로 이후 본인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乙에게 재론의 여지가 있을 시에는 합의인 甲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01년 7월 ○○일
당사자(甲) 주 소 :
성 명 : 이 ○ ○ (주민등록번호) (인)
당사자(乙) 주 소 : 경기도 ○○시 ○○동 ○○번지
성 명 : 홍 길 동 (인)
※ 첨부서류 : 甲의 인감증명서/ 甲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