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의료정책 건의서
▶ 대한치과의사협회

  • 등록 2003.02.10 00:00:00
크게보기

구강건강 증진위한 환경조성 중요 관련사업 활성화·의료기관의 체계화 보장제도 개선·진료인력 개발등 필요 치협은 지난달 29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본지는 그 중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정책 과제를 요약해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건의서 작성의 목적 및 원칙 1) 건의서 작성의 목적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6조(중앙회)에 근거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최우선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직업인의 단체이다.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실시과정에 국민건강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다. 장기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확대 등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의 지원 하에 전개함으로써, 현재의 공공보건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협회는 전문직업인의 윤리와 전문성에 기초하여 당선자가 제시한 보건분야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여, 차기 정부가 보다 건실한 구강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획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건의서 작성의 원칙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구강보건의료정책 건의서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바에 따라 건강권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고,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둘째, 전문직업인단체로서 국민 구강건강향상이라는 건전한 직업윤리에 기초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셋째, 참여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민이 구강진료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강진료전문인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2. 당선자의 구강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당선자는 보건분야에 대해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른 열 두 가지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공약에서 여러 가지 세부공약을 밝힌바 있다. 열 두 가지의 공약 가운데에서 ‘7.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8.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9. 전국적 한방예방보건사업의 실시와 한방의료의 현대화’ 등 세 가지 공약은 구강보건의료분야와의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들을 제외한 아홉 가지 공약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요청 방향을 제시하였다.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에 대한 검토 (1) 검토결과 ○ 공약의 방향성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고 국민건강보장제도의 내용에 구강건강보장제도의 확립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으며, 충치 등의 구강병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중점질병의 하나로 선정되어 관리되며,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 역시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 정책수립이 요구됨 ○ 당선자는 세부 공약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이전 정부에서 수행되던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기존에 수행되던 긍정적인 사업이 계승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어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함 ○ 충치와 잇몸병은 우리 국민에서 발생되는 10대 만성병으로(98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되고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2000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지출이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이 제시되지 못함 ○ 충치와 잇몸병은 예방과 초기치료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고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의 장애를 주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 등이 소홀히 여기기 쉬우므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이외의 정책제시가 없음 ○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병은 조기발견 초기치료가 중요하고 발생량이 너무 많아 공공기관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정기검진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치과병의원에서의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학교 정기구강검진과 사업장 정기구강검진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