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교정환자와 치료에 대해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협을 시도한 결과 적절한 선에서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양식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법적 분쟁에 의해서는 변호사 선임 등 경제적 부담과 법적인 대응에 관한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행하는 좀더 보편적인 해결방법이 화해(합의)입니다. 민법 제731조에 의하면 화해라함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어야하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마쳐야 하고, 당사자는 처분 능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당사자 사이 분쟁을 끝내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은 화해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다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화해 당사자는 화해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이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 측이거나 환자 측에서 화해의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고 합의한 경우는 무권대리가 되어 정당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화해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계약은 그동안 다투어 왔던 법률관계가 화해계약의 내용으로 변경, 확정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착오가 발생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화해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함은, 객관적으로 의사와 환자 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로 경솔하게 판단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후 사정을 모른 채 합의하는 경우나 의사의 잘못이 아니면서도 환자가 사망하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몇 억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733조도 화해의 효력과 착오에 관하여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분쟁의 대상’과 `화해의 목적인 분쟁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표는 합의서의 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예)
화해(합의)서
○○○(치과의사)를 갑, ○○○(환자 측)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가 성립하였다.
제1조 갑은 ○년 ○월 ○일 을에 대하여 치료를 했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제2조 갑은 을에 대하여 전조에 따른 위로금(화해금)으로서 금 ○○○원정을 서기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제3조 본 화해성립 후는 갑, 을 공히 상호의 인격을 존중해서 종래 감정을 해소하도록 힘쓴 을은 갑의 신망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전조 외에 금후 일체 갑에 대해서 하등 청구를 하지 않는다.
본 화해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서를 2통 작성하여 갑, 을 공히 각기 1통씩 보관한다.
2003. . .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갑 (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을 (인)
주소 입회인성명 (주민등록 번호) (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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