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환자(이○○. 여. 35세)는 2000년 7월 00일 하악 좌측 제3대구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소재한 홍길동 치과에 최초 내원하여 간단한 잇몸치료를 받았다. 또한 일주일 후 하악 우측 제2대구치를 지방에 있는 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한번 받았다며 내원한 바, 홍길동 원장은 X-Ray 촬영 및 진찰결과 치수염으로 진단하고 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동 치아를 마취 하에 재발수를 시행하였고 이틀 후 근관 확대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수진자는 직장 이동 관계로 지방에 내려가고 내원하지 않았다.2002년 5월 0일 환자는 홍길동 원장에게 전화하여 2년 전 치료받은 치아에 부러진 File이 남아있었다고 의료 민원을 제기하여 홍길동 원장이 그럴리가 없다고 반신반의하자 환자는 지방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받은 차트와 X-Ray 필름을 송부하고 서울 소재 ○○대학 병원 보존과에서 부러진 File을 제거하였다. 그 후 환자는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비 일체 및 지방에서 서울까지 항공료, 그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포함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홍길동 원장은 거절하고 현대메드인에 사고 접수하였다.결과)가. 배상책임 : 본 사고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신경치료 과정에서 File이 부러져 근관내 장기간 남아 있다가 통증을 유발시킨 사고로서 홍길동 원장은 신경치료 당시(2000년 7월 0일) File이 부러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2002년 5월 0일 환자로부터 사고 발생 후 필름 및 차트 사본을 확인하고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시인하였다.나. 합의사항 :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 직원은 홍길동 원장을 면담하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처리절차 및 보상기준, 적정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안내한 합의금액 즉 손해액 이 공제금액(1 청구 당 100만원)이하 사고임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홍길동 원장은 이에 동의하고 도의적인 합의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2002년 7월 00일 보험회사 직원의 중재 하에 쌍방간 일금 170만원에 합의 완료하였다. 단, 합의를 하지 못해 환자가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결과 100만원 이상 손해보상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공제금액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다.<자료제공 : 현대메드인>
신경치료시 File 부러져 통증을 유발시킨 경우
A . 손해사정 수수료 기본료 적용 ₩ 600,000B
B. 일 비 ( 1인 × 3일 × 20,000) ₩ 60,000C
C. 교통비 항공료 왕복 1회 ₩ 166,000
D. 시내교통비 ₩ 40,000
총 계 ₩ 866,00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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