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17)
법제위원회 칼럼

  • 등록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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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환자(김○○ 여 25세)는 2002년 0월 0일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의 기존 아말감 주변에 2차 치아 우식증을 치료하기 위해 홍길동 치과에 최초 내원하였다. 홍길동 원장은 X-Ray 촬영 및 진찰결과 치아우식증으로 진단하고 환자의 개구량 (정상범위 : 약 4Cm)이 현저히 적어(약 2.5Cm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음) 개구기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상태로 가능한 빨리 기존의 아말감과 2차 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Inlay을 위한 cavity preparation 을 시행한 후 부분 트레이로 하악 제1, 2대구치 인상채득한 후 대합치를 인상채득 하였다.(악관절 주위조직이 경직되어 있어 치료 후 약간 아플 수 있고, 개구범위가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부득이 개구기를 사용하여 약 1분 여 정도 시술을 하겠다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차트에 기록함) 치료 후 환자가 악관절 주위가 뻐근하게 조금 아프다고 표현하여 홍길동 원장은 관절 부위를 맛사지 해주고 귀가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하루 약 30분 정도 일주일 가량 찜질하면 통증이 개선된다고 설명하였다. 약 일주일 후 환자가 내원하여 해당치아에 Gold lnlay를 장착하고 귀가하였으나 이틀 후 내원하여 홍길동 원장에게 악관절 통증이 심해졌다며 의료민원을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결과) 가. 배상책임 : 본 사고는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의 골드인레이 치료 후 악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의료민원을 제기한 사고로서 환자는 최초 내원시부터 악관절 주위 근육에 경직이 있었던 환자이며, 개구기를 부득이 사용하였지만 심하게 벌리지도 않았고 약 1분 여 정도 사용하였고 설명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Chart 사본 참조)이에 치과 진료상 의료과실이 없음이 명백하였다. 나. 합의사항 : 조사확인 결과 홍길동 원장의 의료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홍길동 원장의 도의적인 합의 중재요청에 따라 2002년 0월 0일 보험회사 직원의 중재입회 하에 쌍방간 배상책임보험 공제금액(1 청구당 30만원)이하 금액인 일금 10만원에 합의 완료하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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