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20)

  • 등록 2003.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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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용카드 소지자 진료비 할인 및 포인트 누적제 적법한가? ○○원장에게는 두번맨 이라는 별명을 지닌 친구가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 누적뿐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 누적에 철저해 무엇이든 결제를 할 때면 다른 이 보다 두세 번 더 따져 본 후 결정한다고 붙은 별명이다. 그는 항상 카드결제를 할 것인가 현금결제를 할 것인가 결정의 순간에 현금결제 시 할인률과 카드결제 시 년말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따져보고 거기다 누적포인트까지 다 따져보는지라 외식을 할 때에도 가까운 레스토랑을 나두고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는 곳으로 찾아가곤 해서 곁에서 보는 ○○원장은 남자가 사소한 것에 시간낭비 한다고 핀잔을 주곤 했다. 그러나 얼마 전 두번맨 친구가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김치냉장고를 장만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주변에서도 카드 포인트 적립에 신경 쓰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자 ○○원장은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카드 결제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카드 사용을 잘 유도하면 치과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장의 치과에서도 특정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치료비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하여 카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적립해 두는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환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싶었다. 분명 병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란 확신이 있었지만 주위의 다른 치과의사들이 뭐라고 할지, 또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2002년 3월 30일 개정 시행된 의료법 제25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정 카드 사용 시 진료비 할인혜택을 준다던가 포인트 누적제를 이용하여 차후 진료비에서 포인트를 공제해 준다던가 하는 행위는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에 부합되어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에 관해 규정해 놓은 의료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근거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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