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에는 치과의사 전문의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치의신보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발췌해 게재한다.
수련받고 있거나 수련 중인 치의에게 전문의 시험기회달라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서는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전문의 자격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후 보철, 소아, 교정과 등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자들이 2001년도에 배출됐고 앞으로도 배출되는 데 이들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경과조치 미비로 시험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는 이미 수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례를 인정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치과의사전문의의 양산이 우려되어 치과의사전문의를 소수만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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