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6세 여자환자가 견치가 매복됐다는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상악 우측 유견치는 만기 잔존된 상태였고 유견치 하방에 견치가 매복돼 있었습니다.
유견치 발치 후 매복견치에 button을 장착하고 견인하기로 했고 약 4개월 후 협측으로 치관이 나왔습니다.
이후 상악에 bracket을 장착해 wire와 견치를 연결해 견인을 시도했습니다.
견인을 시작한지 2년 정도 되는데 견치는 교합면으로 내려오지 않고 주변의 치아가 견치쪽으로 쓰러지면서 교합면이 open 됐습니다.
그래서 견치가 ankylosis 된 것으로 생각하고 환자에게 발치하고 보철하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자는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이를 빼고 보철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제까지 치료로 들어간 치료비, 임프란트 할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0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인 여자 환자에서 상악 견치가 어떤 원인으로 매복돼 나오지 않아 이를 치료하기로 내원했습니다.
술자는 유견치 발치 후 영구견치에 장치를 부착해 견인했으나 처음에 어느 정도 이동하다가 견치는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인접한 다른 치아가 움직이게 되자 치아가 유착한 것으로 판단해 견치를 발거하자고 하자 환자는 교정치료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아들을 배열하는 동안 매복돼 있거나 미맹출된 치아에서 가장 흔한 이러한 문제는 매복된 견치, 특히 상악 견치에서 나타납니다.
매복된 견치가 있는 경우 임상적 또는 방사선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부정교합에 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매복된 치아를 맹출시킬 공간이 있는지, 맹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치아나 주변 조직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맹출 된 경우 상하악 간의 교합이 정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맹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발치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복된 치아를 맹출 시키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미맹출된 치아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악궁의 나머지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교정치료를 외과적 노출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생겼다면 매복 된 치아를 구강 밖의 치아나 호선에 연결해 이동하게 되는데 다른 치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굵은 wire가 들어 간 상태에서 고정원으로 유지돼 합니다.
본 경우는 이 과정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으나 견치가 유착이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치아가 유착이 되는 이유는 어떤 요인에 의한 치근의 손상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며, 치주막이 천공돼 lamina dura와 백악질이 연결돼 하나의 bone으로 융합돼 나타납니다.
치아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사고나 외상, 내분비 질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 나타납니다.
영구치가 유착을 보이는 경우는 방사선 사진과 타진 반응시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환자의 나이, 성장여부, 전후방의 교합상태 등을 고려해 발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골과 유합된 부위가 있다면 매복된 치아의 교정적인 이동은 불가능하며 고정원 치아의 변위가 발생합니다.
때때로 매복치아가 이동하기 시작한 후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소적으로 융합이 된 경우입니다.
유착이 된 경우에 때때로 마취 후 탈구시켜 유착부위를 제거한 후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치아가 재유착 되므로 탈구 후 즉시 교정력을 가해야 하며 재 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복 견치를 교정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치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했는데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난 후 발치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 흥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술자가 치료하기 전에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매복 견치를 발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고 환자를 이해시킨 후 치료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치료가 2년여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설명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으며 견치를 견인하기 위한 힘만 조절하였고, 왜 치아가 움직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주변의 치아가 이동하는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자가 행한 치료과정은 정당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배상을 해 주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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