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도치의제 폐지는 곤란

  • 등록 2003.07.31 00:00:00
크게보기

지도치과의사제도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에 대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치기협은 치협과 전면 대결해 보겠다는 각오로 임한 것으로 보여진다. 치기협의 주장에 따르면 일견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치기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와 99년 판결에 의해 이 제도의 필요성이 입증된 이유를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치기협의 주장대로 수직적 관계 형성이나 경영에 간섭하는 정도로 잘못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지도치과의사제도는 의료기사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의료기관과 분리 경영되고 있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6종의 의료기사 가운데 단독 개설이 허용된 의료기사는 치과기공사 밖에 없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료인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돼 있다. 의료행위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환자의 질환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인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상하관계를 맺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환자 치료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치과기공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경영에까지 간섭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괜스레 마치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수직적인 관계를 강요하며 동등한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간섭정도로 왜곡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이 제도가 왜 도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치과공사들의 자존심을 들먹이면서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물론 지도치과의사의 지도 내용 가운데는 부정기공물에 대한 감시활동도 들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전체 치과기공소가 부정기공물을 취급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르나 제도란 최소한의 잘못된 일까지 방지하고자 만드는 것이지 잘못을 저지르는 치과기공소가 극히 일부니까 해당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치기협측은 이 문제를 제도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즉 이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폐기보다는 개선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치협에서는 그 일환으로 최근 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도록 연구의뢰한 상태이다. 지난해 6월에 양 단체가 합의했듯이 제도 정비와 개선을 통해 양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 아닌가 한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