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본지 집필위원>
자, 이번 달부터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의 전 직장 확대실시가 시작됩니다.
사실 97년의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 사회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엄청난 실업 대란을 겪고서야 겨우 고용보험이 시작됐고, 이제 국민연금의 전 직장 확대실시를 통해 우리국민도 드디어 OECD국가 수준에 걸맞는(?) 복지를 누리게 됐다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체는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대해 딴지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관행을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가내 수공업(?) 수준인 직원이 2∼3명인 영세 규모의 치과의원에서 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현재 4대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를 합산해보면 사용자측의 법적 부담률은 7.77%에 달합니다.
더구나 대다수 너그러우신(?) 치과원장님들처럼 4대 보험료를 고용주가 다 부담하신다면 그 부담은 14.69%에 달하게 됩니다.
숫자놀음이라 잘 이해가 안되신다구요? 그럼 모두가 좋아하는 돈으로 설명을 드리지요. 가령 100만원의 월급을 주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데 따른 원장님의 부담 금액은 14만6900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그 직원의 근로소득세까지 흔쾌히 부담하신다면 직원 한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는 월급 100만원에다 각종 제세공과금 16만원인 셈입니다.
그래도 원장 선생님의 직원은 자신의 봉급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끝끝내... 그 뒤에 숨겨진 원장님의 생돈 16만원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국민연금 만큼은 반씩 내자고 할 작정이었다구요? 어딘가 좀 그로데스크하군요!
이젠 치과계도 과거처럼 저임 업종이 아닙니다. 경험이 전무한 위생사 한 명을 채용하는데 드는 연봉이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인 1만 달러를 넘긴지 오래입니다.
자, 이쯤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려면 회계가 먼저 투명해지는 것도 하나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법이 정한대로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은 마땅히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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