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Q&A(49)
보철치료

  • 등록 2003.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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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전치의 crowding으로 내원한 16세 환자에서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 학교에서 조퇴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공간이 남게 됐고 이를 보철로 마무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교정치료 하러 온 것이지 보철치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의사의 관리 소홀과 치료과실이라며 배상과 함께 보철치료를 무료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협조가 부족해 일어난 상황에서 무료로 보철치료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여러 사정으로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간이 남게 돼 이 공간을 보철치료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환자측은 교정치료로 마무리 못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 하면서 공간이 남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철치료를 할 정도의 공간이 남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간이 남는 것이 환자가 내원하지 못해서 치료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간을 줄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원해 협조를 잘 하더라도 보철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의 협조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교정치료는 일정한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런 결과들이 모여 전체적인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조만 잘하고 충분한 치료기간을 가진다면 남은 공간을 보철치료 없이 교정치료로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환자의 사정상 장기간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게 되어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보철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의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의무 소홀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보철치료를 하게 된 것도 환자의 책임이므로 치료비도 환자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환자가 워낙 갖고 있는 상하악 치아 크기의 부조화로 인해 공간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모형 분석을 통하여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가능한 치료방법을 생각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 작은 크기의 치아를 전치 경사에 의해 보상 (2) 인접면 사이 법랑질의 삭제로 치아의 폭경을 감소 (3) 복합레진이나 보철로 폭경을 증가 (4) 크기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통의 발치계획을 변경 (5) 측절치가 작은 경우 한쪽 악궁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에서 작은 공간을 허용. 치료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부조화가 한 두 치아의 크기의 변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상·하악 치아간의 전반적인 치아 크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판별해야 하는데 이것은 Bolton 분석에 근거하게 됩니다. 보통 치아 크기의 문제는 상악 측절치로 인해 생기나 상하악 제2소구치도 매우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진단용 모형 set up으로 치아 크기 차이를 위한 목적된 치료계획이 성공적일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술자의 판단대로 환자의 비협조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 보철을 하는 경우라면 술자도 교정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보철치료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술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환자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 진료기록부와 교정치료 후의 모형 set up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측이 보철치료 보다는 교정치료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한다면 적극적인 환자의 협조와 충분한 치료기간이 필요함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공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치료방법과 공간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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