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료과목 제한은 적합하다

  • 등록 2003.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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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과목을 수련의료기관에서만 허용하자는 이원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즉 의과는 현재 1차 의료기간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치과의 1차 의료기관에서는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은 먼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료환경이 주어진 연후에나 가능한 말이다. 의과는 이미 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도 의과의 전문의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국민들도 치과분야의 전문의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의과가 하고 있으니 치과도 똑같이 해야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못하다.

치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료과목 표방을 1차 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당국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처음에는 법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하던 당국도 지난해 치협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인 적이 있다. 치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문의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혼돈을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치과분야의 전문의 제도가 의과와는 달리 찬반논쟁이 매우 첨예하게 진행돼 오던 터라 진료과목 표방문제는 충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를 허용할 경우 특정분야의 진료과목이 난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되고 결국 너도나도 경쟁 삼아 표방할 경우 잘못하면 의료의 왜곡현상까지 빗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치과의사이기에 앞서 환자인 국민들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법은 현실을 도외시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치과분야의 현실을 외면하고 의과분야와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법 형평성으로 논리화하고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맞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복지부 일각에서의 주장은 아직도 치과를 의과의 한 분야 정도로 인식한데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바로 의과는 의과이고 치과는 치과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보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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