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가지 결실…치협의 자신감

  • 등록 2003.09.01 00:00:00
크게보기

치과계가 원하는 대로 됐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안이 해결된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구강보건과를 암관리과와 통합하겠다는 복지부 조직 개편안을 철회했다. 또 국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종합병원 및 수련기관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우 합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건복지부 당국은 치과계의 합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 했다. 당국의 조직 개편안에서도 그랬지만 심지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안에까지 월권적 행태를 보이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치과계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쪽으로 판정이 났다.
이번 일들이 이렇게 제대로 풀려가는데는 현 집행부의 땀과 노력이 그만큼 투여됐기 때문이다. 순발력 있는 판단력과 핵심을 짚어가는 방향감각으로 자칫 치과계에 불리해져 갈 수 있던 문제들을 오히려 치과계에 유리하게 역전시켜 놓았다. 전적으로 현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토록 집행부의 노력을 칭송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치과계의 이러한 위기를 상당수 치과의사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집행부만 속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보험수가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관심은 훨씬 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치과계를 둘러싸고 변화해 가는 의료환경들은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정책적 사안들은 보험수가 얼마를 내리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번 잘못 결정해 놓으면 돌이키는 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국에서 추진하던대로 구강보건과가 없어질 경우를 한번쯤 상상해 봐야 한다. 단순히 행정조직이 하나 없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치과계로는 여러 형태의 상대적인 박탈과 소외를 갖게 될 것이다. 치과계의 위상은 고작하고 항상 의료정책에서 뒷전이 될 것이다.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은 고사하고 의과분야의 한 분야 정도로 인식돼 여러 정책에서 찬밥신세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 개개인들도 이러한 치과계의 정책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혜와 힘을 집행부에 모아 주어야 한다. 진정한 단합과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집행부가 자금이 없어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협회비를 규정대로 제 날자에 납부하는 실천도 힘을 모아주는 한가지 방안이다. 회원으로서의 작은 실천부터 단합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치협은 대정부 대 국회에 있어 자심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