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의치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자는 입법 토론회가 김희선 의원 주최로 지난달 29일 열렸다. 김 의원은 노인의치 보험문제가 역대 정권의 홍보 선전용으로 전락했다며 일단 저소득층 노인들만이라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의 입법에 대한 의지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리고 물론 김 의원의 주장처럼 노인의치를 부담없이 시술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다양한 구성요소들에 의해 조금씩, 때로는 급격하게 변화해 간다. 어떤 일이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모든 것이 이상론적으로만 흘러갈 수 없다. 어느 한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실상 주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직접적으로 그 길로 갈 수 없는 적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노인 의치를 궁극적으로 무료로 시술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복지국가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저렴하게 시술해준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시술자인 치과의사들에게 무조건 저렴하게 시술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치과의사도 국민인데 그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하나로 손실을 보면서 시술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나머지 시술비를 보전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정부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최소 3천억∼3천5백억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단일 항목의 치료를 위해 무려 보험료를 1.7% 정도 인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즉 노인의치 보험화라는 이상론으로만 가기에는 우리 현실이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임상적인 장애요인이나 정책 제도적 적용과 관련된 장애요인들도 겹겹이 쌓여 있다.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치과계가 직접 나서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과진료사업을 펼치려고 추진했으며 현재 회원들의 이해 아래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치문제를 거론한 시점이 공교롭게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만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보다 실질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치협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치과진료사업이다.
치과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취지에 동감해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치과진료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가운데 구강보건사업비를 대폭 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화에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치협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비를 대폭 늘려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