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에서 최근 외국 병원을 유치하는데 이어 외국 의대도 유치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료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정 신청을 앞둔 부산시도 역시 외국 의대를 포함한 단과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할 뿐이다. 국내 의료인 인력이 과잉됐다는 결과가 이미 정부로부터 나온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10% 감축이라는 결론까지 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욱이 인천시와 부산시가 유치하겠다고 밝힌 외국의대에는 내국인도 입학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이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편하게 국내에서 외국의대를 나온 후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어 국내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관건이 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대를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得(득)보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시장을 무너뜨리는 失(실)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외국과는 달리 치대나 의대를 입학해 6년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그것으로 일단 실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시라는 통과의례적인 관문을 거쳐 의료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치대나 의대는 입학과 졸업이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이 많다. 이러한 대학을 그 나라도 아닌 우리 나라 영토에 설립해 내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니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행정 당국자들의 발상이 답답할 뿐이다.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 치과계도 의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대가 들어서면 곧이어 치대도 설립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치대나 의대의 인력문제는 다른 단과대학의 인력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경제논리를 앞세워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개입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수급조절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자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사항인 것이다.
아무쪼록 인천시와 부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보다 성장시키려고 만든 제도이지 혼란에 빠뜨리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 외국 의대 유치 계획은 당장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