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으로 하늘 가리기교정환자와 치료결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환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치료 전후의 사진, 모형과 방사선 사진을 갖고 설명했더니 수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형사 고발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소송은 무엇이며, 민사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의료행위는 인간의 건강증진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복잡한 구조와 각 개인의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건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며, 체질에 따라 각종 투약이나 체질에 대해 예기치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악결과(손상)를 나타내게 됩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사측과 환자측의 상호간의 다툼을 말하며 의료분쟁은 의료과오의 존재여부를 막론하고 환자측의 일방적인 문제제기로 분쟁화한 것으로 의학상, 법률상 의사의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원인은 의료인의 부주의나 기술 미숙 등을 포함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나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소홀히 알리거나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협조위반이나 보통의 상식에 따르는 판단을 무시한 경우와 의료의 본질적인 원인과 의료의 제도적 원인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의사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진료 과실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처벌 사과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료소송은 의료인의 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보통 의료과오소송이라고 합니다.
의료과오소송이라고 하면 의사의 과실 책임 유무를 따져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다투는 형사소송 및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크게 의료민사소송, 의료형사소송, 의료행정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위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의사의 과실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의료형사소송은 자유형, 벌금형 등의 형사적 제재를 위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행정소송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를 목적으로 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료소송은 대체로 민사보다는 형사고발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인과 환자측 사이의 감정의 대립과 격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려는 의도, 의료과오에 따른 과실입증의 곤란함을 수사권의 발동으로 규명하려는 의도, 민사소송의 장기간의 시간소요의 원인으로 형사 사건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경우도 환자가 형사고발을 먼저 하였다고 하는데 의사의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쉽게 처리하기 위한 전단계이거나 의사에게 외적인 압박을 가하므로 인해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의사의 책임이 없다면 환자와 관련된 자료를 잘 정리하시어 정당한 치료였음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각각의 특색을 비교하면 다음 도표1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