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Pregnancy),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임산부는 특이한 호르몬의 분비와 심리상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치과 치료시에 있어서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치아가 형성되는 시기 즉 유치는 태생 2개월경에 영구치의 경우 출생직후부터 시작되므로 더욱 유의하여 진료해야 함은 물론 충분한 영양섭취와 적절한 구강관리를 통하여 임신으로 인해 나빠지기 쉬운 잇몸질환과 치아우식증의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임산부를 치료할 때 사용되는 약물이 태반을 통과해 독성을 나타내거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테트라싸이클린계의 항생제는 치아형성기의 hydroxyapatite에 결합해 치아의 갈색 착색이나 저형성에나멜(hypoplastic enamel)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골형성 저해 및 다른 골격계에 이상을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중에는 대표적인 금기 약물이고 수태로부터 출산,수유까지 일련의 과정을 임신으로 생각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치료와 투약을 해야 한다.
페니실린이나 세파로스포린계의 항생제는 반감기가 짧고 분포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모체내에서 혈중농도가 다른 항생제에 비해 낮아 산모와 발육중인 태아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방사선촬영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투여, 과도한 Stress는 태아에 위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삼가해야 하며 임신말기에 Supine position으로 치료를 할때 저혈압에 빠질수 있으므로 이런 자세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치료는 피한다.
즉 많은 시간과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치과치료는 분만 후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치석제거나 간단한 우식치료 등 부득이한 치료는 임신중기 즉 임신 4~6개월 사이에 시행한다.
치의신보는 신년특집호부터 김재성 원장(전남 장성·김재성치과의원)이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치과관련 우표 및 소인을 통해 치의학의 역사를 조명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치과관련 우표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