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고용을 허용하자는 등 몇가지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은 일개 시에서 거론된 주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해 올 경우 파장이 크게 일 수 있기에 우려된다.
군산시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에 신청하면서 영리의료법인 개설을 허용할 것과 영리 의료법인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를 자율적으로 고용한 후 나중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아직 군산시가 특구로 지정받은 것도 아니고 시의 요청이 당국으로부터 허용된 것도 아니지만 일부 시의 주장이라고 그냥 넘기기엔 이 시가 요구하는 내용이 미칠 파장이 클 수 있기에 그 문제점을 미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가 요청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 수준의 전문의료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치나 외국면허 소지자 고용 등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행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규제들과 저수가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들이 개선된다면 기존 의료체제로도 충분히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을 육성 발전시켜 국가적인 사업인 동북아지역 의료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개방도 개방이지만 내부적인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이 의료기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영리법인 설립이나 더 나아가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이 세계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후에나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한다.
또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고용 문제만 하더라도 국내 의료인력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정부도 치과의사 및 의사 인력이 과잉됐다며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외국면허 소지자를 대거 영입하게 된다면 인력수급 면에서의 문제는 물론이겠거니와 자칫 우수한 국내 의료인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외국의료의 선망으로 인한 의료의 명품화가 조장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속 이러한 요청과 주장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더욱이 이번 군산시의 경우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국내 의료의 세계화라는 측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경영적 측면에서의 요구로 보이기에 심히 우려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료인력과 관계된 사안이나 의료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 지자체의 경영적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미칠 파장과 영향을 먼저 고려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