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정환자를 치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명의무’ 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다뤄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의료 행위는 치아를 삭제하거나 발치, 수술과 같이 필연적으로 신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 이런 행위는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료시설의 대형화와 의료를 통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상황의 변화는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시키고 있으며 이의 회복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이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료인의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자신의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고 구체적인 치료를 결정하므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사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환자에게는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즉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필요조건으로, 환자의 승낙(자기결정권)은 충분조건이 됩니다.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질병의 상태 및 치료방법, 경과, 위험성,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환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의무
■진료의 경과 및 처치방법 효과 등을 알려주는 보고의무
■진료중 후 환자의 준수사항을 지시, 권고해야 할 지도의무
위의 설명의무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첫째의 설명의무 입니다.
설명의무가 중요하다면 ‘누가, 누구에게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의 주체와 설명의 객체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설명의 주체
당해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고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는 필요할 때마다 설명하여야 한다. 여러 의사가 참여하거나 분담해 치료하는 경우는 진단의사보다는 시술하는 의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설명의 객체
환자의 현실적 동의에 의해서만 치료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사도 환자를 제외한 채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권리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같이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는 설명을 본인에게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에게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설명은 가능하면 모두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료비에 관하여서는 의사무능력자나 미성년자보다는 행위능력자인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설명의 내용
① 치료 전 설명의무
먼저, 환자를 진단한 결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진단명과 치아의 현재 위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와 받을 경우의 예후 또는 교정 후 예상되는 치아의 형태 등과 같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교정의료의 시술방법이나 예상되는 비용, 소요되는 시간, 시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② 치료의 과정 중 설명의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치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이를 의무기록에 남겼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치아 상태는 시술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고 초기설명과 다른 결과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예측가능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예: 3개월 정도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기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