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다.
태어나 가족이 아닌 첫 사회에서 형성될 개인의 인격이 작게는 집단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적 성향을 좌우 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무서운 논리의 책이었다.
올 초 치과계 모 단체 신문에서 치과의사 윤리강령 시안을 본적 있다 .
요지는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시효로 대 국민 행동강령을 발표한 시점에 이르러 자본주의 메카 기업에서도 윤리 경영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바, 지난 71년 발표한 치과의사의 윤리 외에 전무한 치과계의 자각을 촉구한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본다.
현재 치과의사의 윤리교육은 학부과정서 원광대와 연세대만이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하나 외국과는 달리 자율징계권이 없어 미약하다.
현재 나날이 변화하는 의료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전문성의 확립은 의료시장의 확대와 개방화란 조류의 물결을 타고 심각한 과다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와 파탄은 치과의사로서의 고유의무를 망각시킨 체 저급 상업주의에 물들기를 부추키고 있다.
아울러 치과의사는 각종 세금과 보험 에 허덕이면서도 세무조사와 실사의 영순위가 돼야 하고, 부당 청구 파문으로 언론에 흡사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된 현 세태는 기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 가뜩이나 경영이다 첨단학문교육이다 무겁고 바쁜 발걸음에 무거운 짐만 덧붙이고 말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자들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배상문제로도 검토된 결과 의료인의 환자 설명 및 납득의 의무는 진료시작 전 골조이자 토대이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권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되,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 제시해 주며, 환자의 치료결정이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거나 기본윤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
굳이 환자를 내 가족이라 치부치 않더라도 치료계획이 환자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전문성 과시나 병원경영 우선이 아니었나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정의롭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의 확립과 보건의료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심양면 협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과대광고와 확대경영이 과연 동료나 선·후배를 배격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개인이기주의의 산물인지 급박한 경쟁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지 면밀히 따져 보자.
끝으로 우리가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구강보건 전문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본 의무와 도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때 멀어졌던 환자와의 신뢰도는 다시금 돈독해 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