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윤리교정치료를 하기 전에 부정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치료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 진료와 치과진료에서의 ‘설명의 의무’는 차이가 있으며 치과에서의 설명의 의무가 더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정과 영역에서의 ‘설명 의무’의 특징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의료에서의 진료와 치과 진료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같이 치과진료를 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일반치과 치료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치료의 특성에 따른 설명의무와 설명의 의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교정치료의 특성에 따른 설명 의무
(가) 위험의 정도
위험발생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명의 강도가 높아지고 위험발생의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설명의 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적다하더라도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설명의 강도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격성 악기형 환자를 악교정수술로 치료하고자 할 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긴장과 걱정을 하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의사의 설명의 의무는 충실히 했을지 모르지만 환자는 대부분이 수술을 받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가 위험성을 알려줄 때에는 그 위험성 자체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드러운 어휘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긴급성
상대적으로 응급환자인 경우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설명의무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나 교정 진료는 일반진료에 비교해 긴급성이 비교적 적고 시간을 두고 납득할 때까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 비가역적 치료
발치나 치아삭제 등과 같이 원상태로의 복원,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신체적 침해를 동반하는 치료행위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발치가 필요한 교정환자에게 치과의사는 아무 설명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발치했다면 환자에게는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치료한 의사는 비가역적 치료에 대한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라) 심미성
특히 외모에 영향을 주는 심미적인 교정치료의 경우는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리 충분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그 의견을 확인하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미리 예상되는 결과는 그림, 석고모형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시각적 설명을 동반해 각 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216호에 계속>설명 의무 2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