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처치수단의 다양성
사용 가능한 치료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정에 사용하는 브라켓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비가 현저히 다르므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제적인 상태나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 환자의 의학지식
설명의 정도는 환자의 의학적 지식이나 교육정도, 의료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전 주의사항이나 예후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해 치료에 동의했다는 것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 일종의 치료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받고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료자가 충분하게 설명해 환자가 이해하고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적인 의미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설명의무 이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보다 쉽게 피해를 보상받도록 해 줌으로써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사법의 기본이념이 충실히 행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발생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충실히 주의의무를 행했는지를 재판부가 입증 규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대체 수단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의무는 주의의무에 대한 ‘약화된 대용’으로 적용돼 결국 손해는 적정한 배상과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설명의무위반을 근거로 해 최소한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치를 한 환자에게 치료 후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약의 복용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게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에는 치과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치아를 교정한 후 재발이 예상되고 장치의 장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과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설명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다보면 치료에 관한 설명을 충실히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자 또한 세월이 가면 설명내용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문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설명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교정학회에서는 교정 치료 전 환자들이 읽어보고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치료동의서를 작성해 회원들이 동일한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설명서를 판매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나 개인병원에서도 나름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의의 시기는 행위전이라야 하며 사후 동의는 원칙적으로 동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가 의학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한 것이라 할 때에는 그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좋고 구체적인 문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서약서나 동의서 등을 주고받은 경우는 구체적 설명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최근의 판결입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의료행위로 신체에 중요한 위험이 따르는 경우 환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승낙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단결과, 앞으로 시행할 의료방법과 수단, 그 의료방법에 부수되는 위험성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그에 대응하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즉, 문서로 만들어진 서약서 등을 교부할 경우에도 환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는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전에 이런 사항을 검토할 충분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의무도 강조해 ‘환자는 의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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