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교정 분쟁Q&A(62)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치료비 환불금액/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 등록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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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정치료를 하던 중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치료비 환불금액의 정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환자는 12세의 남자아이로 교정을 시작한지 7개월 정도 경과하고 월정료를 5회 지불한 상태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하는 사유는 상악 전치부에 장착한 와이어가 5cm가랑 떨어지면서 환자가 그것을 삼켜 A 대학병원에서 x- ray와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브라켓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와이어가 넘어가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에게 사과를 하고 응급 치료비를 지불해 드렸으나 보호자는 모든

것이 병원의 과실이니 교정 치료비로 지불한 치료비 전액을 환불받고 싶어합니다.


치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장치 철회와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진단 시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초기비용 300만원의 1/3을 제하고 2/3 정도 돌려드렸으면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교정치료 중 환자가 wire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 보호자가 놀라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걸치게 되자 환자 보호자는 이런 사건의 모든 발단이 부주의한 교정치료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이 탈락해 삼키는 경우는 더러 있고 그렇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wire가 탈락해 그것을 삼켜 여러 장기에 장애를 주어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wire가 탈락해 삼키게 됐는지 궁금하군요. wire의 탈락이 치료과정에 일어난 의사의 과실이었는지, 아니면 치료 후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과실이라면 응당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불하고 이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환자의 잘못이라면 환자 보호자가 환불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이든 환자가 치료를 못 받겠다고 치료비 환불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의 규명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의사간에 어떤 계약 관계인가 하는 것과 진료비는 어떤 개념으로 수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에 의해 의료행위가 행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만 문서화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란 의학지식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 쓰여지는 수단이지만 의료를 행하는 의사와 이를 이용하는 환자간에는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약속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행위를 인술로 보아 진료행위시 의사나 환자 모두 계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이 없이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았으나 이를 법률적인 면에서 본다면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주어지는 법률행위이며 현재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춘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의사는 환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하므로 성립되기 때문에 의료는 환자의 진료청약과 진료승인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이를 의료계약 또는 진료계약이라고 합니다.


의사와 환자간에 행해지는 진료계약은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요구하고 희망하는 대로 성실하게 진료를 해줘야 하며 환자 또한 소정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의 성립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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