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병원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진료 및 일상생활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병원은 글자 그대로 병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이로 인해 병원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및 그러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특히 진료 부분에 있는 직원의 경우는 그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병원 직원의 발병은 환자들이나 다른 직원 또는 지역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수립돼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대부분이 종합병원의 감염 관리실이나 그 외 몇몇 2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 기관은 직원 감염 노출시 특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병원 직원과 관련된 여러 감염 질환의 종류 및 전체적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단, 이곳에서의 병원직원은 실질적 진료 부분에 참여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우선 신규 직원 채용시부터 이 감염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원 신체검사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다. 신규 직원의 경우 현증 감염성 질환의 유무(hepa-B, TB 검사(PPD-skin test, Chest X-ray)) 파악 및 과거 감염성 질환의 발병 유무파악 및 정규 직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다음은 직원에게 노출 확률이 큰 감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직원에게 유해하고 예방접종이 가능한 경우: hepa-A, hepa-B, Influenza, measles, rubella, Mumps, herpex-simplex 등
2.직원에게 유해하고 노출 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TB, rubella, 간염(A,B,C), herpex-simplex, HIV 등
3.노출 후 근무 제한이 필요한 감염 질환: Group A(beta-hemolytic streptococci), Activity hepa-B, HIV, 살모넬라와 쉬겔라 등 이러한 질환들은 대부분이 환자의 Blood나 saliva, 점막, 손상된 피부에의 직접적 접촉, needle stick injury, 호흡시의 비말, 객담,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 등에 의해 이뤄진다.
특히 치과치료 대부분이 좁은 구강 안에서 이뤄지고, 사용하는 기구 또한 작고 날카로우며, 진료시 자주 사용하는 hand piece나 ultra-sonic scaler 등은 다량의 aerosol이 발생돼 2차적 공기 전파 오염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오염된 needle stick injury에 의한 사고 역시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직원이 이러한 감염 질환에 노출됐을 경우 우선은 각 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바로 보고하되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 후 노출 직후부터 잠복기간동안 주의할 점 및 질병의 증상 및 증후,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등 자세한 교육을 실시하며, 감염 질환의 노출 정도에 따라 1회의 처치로 끝나거나 1년간 추적 조사를 하는 등 노출 직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은 이러한 질환에 감염되기 전에 철저한 술전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부터 버리고 모든 진료시 철저한 universal precaution과 mask, gloves, protector shield 등 보호장비를 갖춘 후 진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1년마다 정기검진과 의심시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이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지침’
2. James A. Cottone외, 오세광 역, ‘치과계에서의 실제적인 감염방지’, 신흥인터내셔날
3. 정원균외, ‘치과감염관리학’, 나래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