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Q&A(65) 외국서 교정수련 전문의 표현 위법인가?/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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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하악의 심한 전치부 crowding으로 내원한 23세 여자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본인은 치아는 바르게 됐으나 교정치료로 양쪽 광대뼈 아래가 움푹 들어갔다며 치료가 잘못돼 얼굴이 망가졌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얼굴이 변화한 것은 교정치료와 무관하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며칠 뒤 환자는 치료를 제대로 안 해 준 과실을 배상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외국에서 수련 받고 교정전문의라고 표방하고 있는 사실은 불법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교정수련을 받고 교정전문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사항이 되나요?

 

A)

요사이 환자들은 치료에 대해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 이외에 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의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비교적 자세히 분석해 나타나게 됩니다.


의사는 의료법에 대해 평소에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치아만 교정했지 수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치료로 인해 환자가 주장하는 부위의 안모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위배된 것이 없는지 찾다가 전문의 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경우가 실제 소송으로 진행 된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에서 대한치과교정학회로 전문의 표방에 관한 의견조회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보냈던 의견을 근간으로 해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의란 어느 나라이건 간에 국가가 인정하는 National Board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치과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에서 교정수련을 마쳤다고 해서 한국에서 교정전문의로 지칭된다면 한국에서 교정수련을 마친 모든 사람들도 모두 전문의로 칭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우리의 실정에는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설사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진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외국의 전문의라 할지라도 진료행위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전문의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정을 다시 받게 될 것 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의하면 일반의는 의사시험에 합격한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개원해 환자를 보는 의사를 말하며 전문의는 레지던트를 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마쳤더라도 전문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련을 마쳤다는 것은 전문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교정을 전공한 의사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Orthodontist는 교정치과의사, Diplomate of Board는 교정전문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치과교정학회의 의견으로는, Orthodontist는 교정치과의사이지 교정전문의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ADA와 AAO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치고 인증서 (certificate)를 받으면 교정치과의 (orthodontists)가 됩니다.


이후에 미국 교정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ABO(미국교정전문위원회)가 시행하는 1차 (Phase 1), 2차(Phase 2), 3차(Phase 3)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인정서를 받은 교정치과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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