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표시(옥외간판 및 옥외광고물)의 광고지침
① 관계법령
의료법 제35조·제36조·제5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② 광고허용범위
1. 치과병원·치과의원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2.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 및 성명
③ 금지사항
1. 치과병원(수련병원에 한함) 이외에 치과의원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행위 200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제한
2. 치과의료기관이 아니면 치과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3. 고유 명칭 중 치과병·의원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예)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명칭 위에 중국, 홍콩 등 국가명칭 사용금지 : ○○ 치과크리닉?○○ 치과그룹 등의 명칭은 의료법에 규정된 종별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 치과의원(국가명을 치과의원명으로 사용한 경우)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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