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 상악 치아가 순측 경사 돼 있고 치아 사이의 공간이 벌어진 40대 성인 여자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조골의 흡수 양상을 보여 치조골의 높이는 낮은 상태이며 보존치료를 한 치아가 많았습니다. 보철을 위해 공간 조절과 교합을 맞추기로 해 필요한 부위에만 고정식 장치를 장착했는데 환자는 교정 장치로 인해 불편하다는 것 외에도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보존 치료한 부위도 교정치료 때문에 아프다는 등 상당히 불만을 많이 나타내 치료하기가 힘든 환자입니다.
또한 환자는 본인의 치료를 믿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나서는 근처 치과를 돌아다니며 의견을 묻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런 이유로 환자를 계속 치료한다는 것이 신경이 너무 쓰이고 부담스러워 환자에게 치료비를 환불해 줄 테니 딴 치과에서 치료받으라고 하자 환자는 본인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의사가 치료 거부를 했다며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물론이고 본인이 치료받기 위해 시간을 낭비했고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까지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거부에 해당되나요?
A)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술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까다로운 환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한 내용을 확인한다면 그리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환자는 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의사가 치료를 못하겠다는 것이 의사의 치료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법 제16조)’라고 하여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사에게 강제적으로 지게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자의 생명·건강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의료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지역의 의료현황 등 사회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되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했음에도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인의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의료인이 표방한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에 속하는 질병에 대해 진료를 요청받았지만, 다른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를 알리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③ 휴일·야간진료체계가 정비돼 있는 지역에서 휴일, 야간 등 통상의 진료시간외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휴일·야간진료병원, 당번의 등으로 하여금 수진하도록 지시를 하는 경우(다만, 증상이 위독하여 당장 응급처리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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