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제1223호에서 계속] 지하철역 내부 등 외부기관이나 건물에의 부착광고 지침

  • 등록 2003.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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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법령
의료법 제46조·제47조 및 동시행규칙 제33조

② 광고허용범위
1. 아파트의 복도·승강장·엘리베이터 내부 혹은 안내판을 이용한 부착 광고 행위
2. 플래카드를 치과의료기관 내·외에 부착하는 행위
3.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지하철역 입구나 안내간판을 이용한 광고
4. 카렌다, 수건 등 판촉물을 이용한 광고행위

③ 금지사항
1. 의료법 제46조 및 동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광고행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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