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부 uprighting
Q
좌우측 하악 제1대구치가 발치된 후 장기간 방치돼 후방의 제 2대구치가 근심경사가 된 상태인 40대 성인 여자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2대구치를 세워 보철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부분적인 교정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치조골의 흡수 양상을 보였고, 오래 전에 보존치료를 한 치아가 많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정 장치를 장착했고 치료한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쓰러진 치아는 거의 세워졌고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환자는 교정 장치로 인해 불편하다는 것 외에도 치료하지도 않은 부위도 교정치료 때문에 아프다는 등 상당히 불만을 많이 나타내 치료하기가 힘든 환자입니다. 특히 하악 제 2대구치는 교정치료로 인해 흔들려서 씹어 먹지도 못 한다며 이것은 교정치료를 잘못해서 그렇다며 보철 치료는 무료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인에서 구치가 상실된 경우는 보통 제 1대구치가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치가 상실되면 인접치아는 경사지고 이동되며 회전하게 되는데 발치공간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상하악 치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악에서는 근심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면서 tipping이 일어나나 하악인 경우는 설측으로 쓰러지면서 tipping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치부의 치아가 발치 공간으로 이동됨에 따라 인접 치은조직이 겹쳐지고 변형되어 치태가 잘 침착하는 위치주낭(pesudopocket)을 형성하게 되며 환자 스스로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사진 대구치와 관련돼 나타날 수 있는 병적 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보조적 교정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술식이며, 궁극적인 수복치료를 단순화시키는 부가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치의 uprighting을 계획할 때 생각하여야 할 일반적인 여러요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3대구치가 존재한다면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의 원심 이동 후 구강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또는 세워진 제3대구치가 기능적 교합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치아 이동 후 구강위생관리가 힘들거나 교합이 안 된다면 제3대구치를 발거하고 남아있는 제2대구치만 바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경사진 치아를 바로 세울 때 치관의 원심이동(경사)을 시행해서 후에 가공의치에 대한 공간을 증가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치근의 근심이동을 시행해 무치악 공간을 유지시키거나 감소 혹은 폐쇄시켜 줌으로써 계속 가공의치의 필요성을 없게 해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대합치의 위치, 바람직한 교합상태, 필요한 치아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정원, 그리고 무치악 융선 부위의 골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치를 uprighting시킬 때 치관의 원심경사가 치근의 근심이동보다 더 선호되며, 치근을 근심 경사시킬 경우에는 구치가 적절한 치축각도를 얻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uprighting이 진행되면서 치아가 약간 정출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또는 현재의 교합고경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치아를 원심으로 경사시킬 때 보통 정출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근심면에 존재하는 위치주낭의 깊이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며, 점막치은 경계가 안정되게 남게 되며 부착치은은 백악법랑질 경계를 따라서 위치하므로 그 부위에 있는 각화조직의 폭경을 증가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요인은 소구치가 치료의 일부로서 재위치 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소구치의 위치, 현재의 접촉상태 대합치와의 교두감합 및 수복치료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uprighting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교정 장치를 부착하였는데도 환자는 교정치료하지 않은 치아도 불편해 하고 uprighting한 치아는 상당한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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