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 등록 2003.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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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법제위원회가 1년여에 걸친 준비끝에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지침서를 제작, 개원가에 배포했다. 법제위원회가 지침서를 만든 것은 의료법에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의료광고 범람과 과대·허위광고를 방지토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회원들이 정확한 법규정을 알지 못해 혼란이 가속되자 이를 일부 시정키 위한 것이다. 이에 치의신보도 회원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서 내용을 발췌, 수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제1227호에서 계속>

 

4. Q&A 및 FAQ 게시판 관련
Q&A(Question & Answer)와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통칭해 “질의·답변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진료가 아닌 여러 진료행위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상식 전달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몇몇(4개 이하의) 특정진료과목·행위에 치중되어 있으면 특정진료과목 표방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광고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됨. 즉, 게시판 형식의 상담코너는 운영 가능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어 내고 답을 하는 식으로 트릭이 들어가서 특정진료과목·행위(예: 보철, 교정, 임프란트, 심미 등)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광고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함. 특히 Q&A 및 FAQ 게시판을 특정과목 질의·답변 게시판으로 명시(예: 교정 Q&A)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더 허용되지 않음.

 

5. 경력사항 관련
최근에 경력사항 광고가 허용되어 1년이상의 진료근무 경력사항은 게재 가능하게 되었으나 출신학교·학위 등 학력사항은 게재하지 못하고 허위경력, 학회 인정의 및 회원 사항, 1년미만의 경력사항, 협회에서 볼 때 공신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저술, 저서에 대한광고도 허용되지 않음. “○○대학교 병원 인턴 및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수료”, “○○치과의원 ○년 근무” 등이 대표적으로 게재 허용된 경력사항이며 인턴/레지던트 수료 사항을 언급할때만 과목을 게재 가능하고 기타 사항에서는 과목이나 학회 회원 사항 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음. (학력광고불허 근거 : 보건복지부 2003. 6.14일 질의회신내용 : 의정65507-451)

 

6.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 관련 개괄 설명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 등 법적 전문과목 10개중 5개 과목 이상 게재하면 특정과목 표방이 아님, 즉, 4개 이하의 특정진료과목을 부각하지 않고 환자를 위한 정보 차원에서 치과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허용됨. 하지만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거나, 특정진료과목을 부각하는 행위는 광고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임. 전체적으로 초기화면 메뉴 구성이 중요하며 초기화면에서 특정진료과목이 부각되어서는 안되며 법적 전문과목 5개 이상이 기재되어야 함. 또한 인쇄 및 방송매체에 나왔던 기사성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사항임.


진료과목·방법·행위에 대한 상세소개는 의료법 상으로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협회에서는 일선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진료에 대한 상세설명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함. 현재 의료법에 준하는 치과 광고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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