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주 실리는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 환자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처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정환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줄이려면 치료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것을 당장 하고 싶지만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다보면 환자가 교정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환자 수가 줄게 돼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Q
본 칼럼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니 감사합니다. 교정치료 전에 환자에게 치료동의서를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보면 환자수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치료동의서라는 것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앞으로 시행할 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진료행위는 긴급 상태를 제외하고 환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얻고 시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예상되는 의료행위 및 관련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의 진료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리 내지 승낙할 수 있는 지위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진단 설명, 경과 설명, 위험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돼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정도는 합리적인 환자가 자기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의무의 범위는 환자의 경험과 지식수준, 의료행위의 종류 및 긴급성 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수술이나 치료과정 중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진료상의 위험성이나 후유증,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치료 후 후유증,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로 신체에 중요한 위험이 따르는 경우 환자 측은 스스로 이에 따른 승낙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단결과, 앞으로 시행할 의료방법과 수단, 그 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의서나 서약서에 환자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무릅쓰고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상당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의무도 강조하여 “환자는 의사의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 특히 관심 있는 부분 등에 관해 질문을 해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하며 환자 측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배상액 중 30%를 깍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정치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후유증에 대해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는 치료 전 환자들에게 교정치료와 관련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미리 주지시키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교정치료를 받게 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를 환자에게 알려주고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치료에 동의했다는 것을 근거문서로 남겨두기 위해 치료동의서에 서명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행하였으며 환자나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교정학회에서는 교정 치료 전 환자들이 읽어보고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치료 동의서를 작성해 회원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동의서를 판매하고 있고 각 대학이나 개인병원에서도 나름대로의 동의서를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